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예방시스템 등록 해제

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,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
금융거래 시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등록 및 해제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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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노출자 예방시스템 등록

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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